2024-04-17 04:40 (수)
‘2명 감전사’ 의령 사우나 업주 벌금형
‘2명 감전사’ 의령 사우나 업주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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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0만원 약식기소 유족과 원만한 합의 고려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2명이 감전사한 사우나 업주에게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 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의령군의 한 사우나 업주 A씨(63)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은 목욕탕 직원과 전기안전관리자 등 2명에게는 전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500만 원씩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ㆍ금고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A씨 소유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남성 2명이 감전사하고 여성 2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전 사고가 지하실 폭포수 모터 전선 단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도 사우나 측이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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