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 30일 결정ㆍ공시 열람 가능
의령군은 지난 12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신정민 부군수 주재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1천84호의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1만 1천84호이며, 2019년도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ㆍ공시되고, 의령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가격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의령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0일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많은 주택소유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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