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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재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고교무상교육재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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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재원 부담비율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내용의 고교무상교육방안이 발표됐다.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재원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고부담 재원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천1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예산총액 1조 8천932억 원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됐다. 금년도 추가 부담금은 국고 7천986억, 시도교육청 4천78억 원으로 올해는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 집행키로 했다. 시도 교육재정의 국고지원금은 내국세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96/100인 보통교부금과 내국세 총액 20%의 4/100인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고교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전교조, 교육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원 대책이 교육교부금 증액방식이기 때문이다.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을 일반국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가예산을 기존 교육교부금에서 소요예산증가 추이에 따라 증액 교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재정세입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기대난이다. 모 경남도백 시절 학생무상 급식 재원분담문제로 곤욕을 치른 경험을 미뤄 봐도 짐작할 수가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장 재원확보가 어려우면 연차별로(5개년 정도)일정비율 부담비율을 높여 가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학생무상급식 전면시행, 새로운 교육시스템 구축 등 학생교육재정수요는 날로 늘어 가는데 교부금만으로는 태부족이다. 앞서 중학생 의무교육실시 때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다가 의무교육 완성연도에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전례에서 보듯이, 불안정한 재원확보는 교육행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했듯이 고교무상교육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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