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24 (일)
방향지시등 켜기는 배려 아닌 의무
방향지시등 켜기는 배려 아닌 의무
  • 신수진
  • 승인 2019.04.1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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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진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신수진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경찰청에서는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깜빡이 켜기 운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깜빡이는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건수는 91만 7천173건이며 깜빡이 미점등은 15만 8천762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들의 깜빡이 점등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운전자의 76%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것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끼며, 20% 정도는 보복 운전 충동을 느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할 때 방향지시등(깜빡이) 켜기는 이제는 배려가 아닌 의무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인 `깜빡이 켜기 운동`을 통해 작은 법규 준수가 교통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필수적인 교통문화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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