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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전통시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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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화재 예방과 상인,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36건으로, 16명의 사상자와 52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54건의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발생, 전년 대비 74%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화기 등의 사용이 빈번한 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지붕과도 같은 아케이드 등이 설치된 시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내공간과 같은 만큼 장시간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들과 이용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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