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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탈세 혐의, 사천 시민 공분
BAT코리아 탈세 혐의, 사천 시민 공분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9.04.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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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둔 사천시 이미지 타격 전ㆍ현직 임원 재판 넘겨져
 사천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BAT코리아의 탈세 혐의가 알려지자 소비자와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타바코(BAT)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가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천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물량을 조작해 두면 세금을 적게 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한 차익 또한 거둘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2천500원 수준이었던 담배 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에 붙는 세금은 1천82원가량 인상됐다.

 검찰은 BAT가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 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사천시가 조세포탈 혐의로 BAT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BAT는 세금 부과에 반발하며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한 BAT 전 대표이사 A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와 시민 등은 “BAT코리아 탈세는 사천시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불매운동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도 BAT와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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