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기업육성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10일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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