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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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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4.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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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임원 등 대상 근로 기준ㆍ임금 고용이슈 설명회
창원상공회의소는 10일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원 및 인사노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ㆍ임금 고용이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10일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원 및 인사노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ㆍ임금 고용이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2시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원 및 인사노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 기준ㆍ임금 고용이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용수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 관리 △주요 근로조건 관리(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관리) △이직 관리(근로관계 종료유형, 해고) △4대 보험 및 산업재해 등 기업경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과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 임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기업들이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하반기에도 근로기준법 이슈에 대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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