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GS칼텍스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해양환경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출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센터장 등 직원 3명에게는 벌금 700만∼1천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보장치가 고장 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기름 이송작업 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터무니없는 실수로 유출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 하천ㆍ토양 오염정화에 협조적인 점, 오염에 따른 주민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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