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존경보제는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농도에 따라 1시간 평균농도가 0.120ppm 이상이면 주의보, 0.300ppm 이상이면 경보, 0.500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도는 올해 함안ㆍ남해ㆍ고성ㆍ거창ㆍ함양 등 5개 군지역에 측정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9개 시ㆍ군에서 운영하던 오존경보제를 14개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측정소가 없는 의령ㆍ창녕ㆍ합천ㆍ산청 등 4개 군지역은 올해 안에 측정소를 설치해 시험 가동한 뒤 내년부터 도내 전역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시행 기간에 상황실 운영도 강화해 오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연구원은 고농도 오존이 관측되면 신속하게 전파해 도민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노약자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나 서늘한 곳에 머무르도록 권장한다.
오존 발생 농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 시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경제속도 유지, 타이어 공기압 적정 수준 유지, 낮을 피해 주유, 에너지 절약 등 오존 줄이기를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차수길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올해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군지역 4곳을 포함해 김해시 진영읍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대기오염측정소를 확충한다”며 “내년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오염 우려 지역에 5곳을 추가 신설해 38곳의 도내 측정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