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최근 화물 운송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위험물 지정 수량 이상을 적재한 차량은 3면(좌ㆍ우ㆍ뒤)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위험성 경고표지는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 번호로 구성된다. 또,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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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최근 화물 운송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위험물 지정 수량 이상을 적재한 차량은 3면(좌ㆍ우ㆍ뒤)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위험성 경고표지는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 번호로 구성된다. 또,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