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7 (금)
개인 땅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5천226건
개인 땅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5천226건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4.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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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만3천600개 면적 달해 경남도 등 19년간 강 건너 불구경
내년 7월 20년 이상 시설 자동 해제 강근식, 도시계획시설 대책 촉구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근식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을 촉구했다.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근식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을 촉구했다.

 개인 토지인데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남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은 5천226건(2018년 기준)으로 축구장(7,140㎡) 1만 3천600개 면적(97,104,000㎡)으로 나타났다. 20년 경과 미집행 시설은 축구장 1만 1천개 규모(78,540,000㎡)로 통영시 면적(239.85㎢)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근식(자유한국당ㆍ통영2) 의원은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각계각층은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지 매수청구(지난 2000년)ㆍ도시자연공원의 자연공원 구역으로 꼼수 전환(2005년)ㆍ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2009년)ㆍ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제도(2011년)ㆍ국가 도시공원 도입(2016년) 그리고 지난해 4월의 공원조성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및 이자 50% 지원(5년간)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7월 20년 이상 된 시설은 자동 해제된다.

 강 의원은 이날 일몰제 도입 후 19년이 흐르는 동안, 위헌결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보다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 대책과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7월에 자동 실효되는 시설을 모두 개발하는데 경남도 올해 예산(8조 7천359억 원)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11조 9천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열악한 시ㆍ군 재정을 감안할 때 내년 6월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과 도가 시ㆍ군의 문제를 총점검하고, 해제와 난개발 방지를 비롯한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점검결과와 대응책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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