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금지 제도 ‘나비효과’ “국민연금 합쳐도 月수령 61만원”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신탁 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61만 원에 불과, 국민의 노후보장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 4천억 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 2천억 원ㆍ12.7%), 펀드(12조 1천억 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 8천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 5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 2천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 7천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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