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4시 3천300원으로 인상
창원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일 새벽 4시부터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에 의거한 조정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조정됐고, 거리기준 2㎞ 초과 시 133m마다 100원 인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창원시도 경남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창원시내 동에서 북면으로 진입할 때 적용하던 복합할증 20% 할증료 기점을 굴현터널에서 동전산업단지 북쪽(행복한병원 앞)과 무동지구 북쪽(신한철강 앞)으로 이동해, 북면 신도시 개발지역인 외감, 감계, 화천, 동전, 무동지역은 20%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북면신도시 지역의 할증 폐지는 시민청원 제1호로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말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답변을 통해 ‘북면 신도시지역에 대해 택시 할증제 폐지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이번 경남도 요금 변경 시기와 맞춰 조정돼 북면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됐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