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천안함 전사자인 고 임재엽 중사의 상사 추서 진급이 이뤄지게 됐다.
고 임재엽 중사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명의 승조원 중 한 명으로 12월 1일 자로 중사 진급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4월 3일 전사 확인 당시 중사로 진급 후 전사가 아닌 하사로 전사 후 중사로 추서됐다. 같은 천안함의 승조원이었던 고 김태석, 문구석 원사의 경우 4월 1일부로 상사 진급 예정자 신분이어서 4월 1일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종 상태에서 상사로 진급, 전사 처리 후 원사로 추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진급 예정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 이후 전사ㆍ순직한 군인에 대해 각각 전사ㆍ순직일 전날을 진급 일로 보아 진급시키고 전사ㆍ순직에 따라 1계급 추서시키도록 해 2계급 추서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고 임재엽 중사를 비롯해 전사ㆍ순직한 12명의 장병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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