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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ㆍ소규모주택 효율적 관리 가능해질 것"
"빈집ㆍ소규모주택 효율적 관리 가능해질 것"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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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정비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4일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지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 4천707호로 전체 주택의 6.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19만 4천981호, 경북 12만 6천480호, 경남 12만 548호 순이었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척 등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며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고, 유형화된 빈집은 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 등을 지표로 삼아 유형화 하고,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다 빈집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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