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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 조기정착 협력 약속
`농업인월급제` 조기정착 협력 약속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4.0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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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ㆍ지역 5개 농협 업무협약 농업인 경제적 부담↓ㆍ계획적 경영 도모
 거창군은 군청상황실에서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장 및 5개 지역 농협장과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의장, 최병철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장, 5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의 어려움을 가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농업인월급제는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최소 3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월급형식으로 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선지급금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군은 농가의 선지급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수확기 이전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돼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이 군청상황실에서 지역 내 농협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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