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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연장, 고용 증가 마중물 되길
정부 지원 연장, 고용 증가 마중물 되길
  • 경남매일
  • 승인 2019.04.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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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시ㆍ군ㆍ구와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ㆍ목포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1년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이 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 사업을 지원하려고 지정한다. 사업주나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ㆍ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에는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하루 지원한도 7만 원 내에서 유급휴업ㆍ휴직 시 실지급 수당이 66.8%에서 90%로 확대되며, 국비지원을 통한 대규모 희망근로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최장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 4월 4일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나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지원이 해당 시ㆍ군ㆍ구가 고용 취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 또한 “고용위기지역이 이른 시일 내 경제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 지원의 단기적 지원을 반겨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번 지원을 지역 고용 증가의 마중물로 삼아 해당 지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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