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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2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밀양시, 12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4.03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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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천300원 적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4월 12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안)을 심의ㆍ가결했으며 이는 6년 만으로 평균 14.56%가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 기준)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변경됐으며, 시간운임(15㎞/h 이하 주행 시)은 33초당 100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했으며,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ㆍ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자로부터 요금 신고를 받은 후 10일 이후에 시행되므로 시행일은 시ㆍ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안순복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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