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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 막는다
총을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 막는다
  • 오수진
  • 승인 2019.04.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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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지난해 식당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자 혼자서 못 박는 타정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다.

 그러나 타정총은 총구를 벽면에 밀착하고 누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은행 벽면에 못 6발을 발사해 꽝 하는 소리로 은행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75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은행 직원들도 군에 갔다 온 분들이 많고, 장총ㆍ소총ㆍ권총 등의 외형과 발사원리를 잘 알 것인데 이런 허술한 방법에 속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2월 25일과 2월 27일 등 두 차례 엽총 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자 일부 방송은 엽총으로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엽총이 `수박과 맥주병`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기총도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릴 수 있는데 하물며 엽총은 공기총 위력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엽총 위력을 극명(克明)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총포 화약법(약칭) 시행령 제6조의 2는 `분사기(가스총)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어, 실제 권총과 모양이 동일해도 약제 통에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으면 허가 없이 제조ㆍ판매ㆍ소지할 수가 있다.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분무기는 아이들 장난감 물총처럼 방아쇠를 연속해 당겨주면 약제 통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약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리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 빨래를 다림질할 때 물을 뿌리는 분무기로 이해하면 되는데,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는 작은 입자의 물방울이 넓게 퍼져 나가지만 호신용 분무기는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기 때문에 약제를 한 줄로 모아야 2m 이상 날려 보낼 수가 있어 범인 얼굴을 맞힌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그러나 압축가스가 내장된 가스총은 작은 입자가 반경 50㎝가량 원을 그리며 3m 이상 날아가므로 범인의 얼굴을 쉽게 맞힐 수 있다.

 따라서 허가제품과 비허가 제품의 성능이 확연히 다르지만 비허가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분무기의 성능을 잘 모르고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포 화약법(약칭) 시행규칙 제2조의 3은 전자충격기의 성능 기준에서 실효 전력, 절연상태, 실효 전류, 최대전압 등 전류와 전압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하한선이 없어 전자충격기로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 이하의 전자 충격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2003노 6324판결) 10㎃ 이하의 전자 충격기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제조ㆍ판매ㆍ소지할 수가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기처럼 생긴 분무기와 전자충격기의 외형과 불빛만 보고 성능은 간과한 체 호신용으로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조잡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총ㆍ칼 등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조잡한 제품으로 범인을 제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또한 가스총 약제는 2년이 지나면 약제 자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가스총으로서 효력이 없어지지만 약제를 교체하지 않고 몇 년씩 방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총기를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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