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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형 펼침막 설치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형 펼침막 설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4.01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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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ㆍ학교 한목소리 내야” 박 교육감 월요회의서 강조
경남교육청은 본청 중앙 벽면에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라는 펼침막을 설치했다.
경남교육청은 본청 중앙 벽면에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라는 펼침막을 설치했다.

 경남교육청이 본청 벽면에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라는 대형 펼침막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종훈 교육감은 1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교육청 전 직원을 비롯해 도내 모든 학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요회의를 통해 “본청에 대형 펼침막을 설치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학교 공간에서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르는 현상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 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응징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학교는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서 학교 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 전 직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관자가 아니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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