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02 (수)
재해복구사업 공고 내고 일반사업 적용 논란
재해복구사업 공고 내고 일반사업 적용 논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3.3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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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입찰자 선정 기준 바꿔 무자격 업체 선정 말썽
A건설사 “지역업체 밀어주기… 도 감사로 진위 밝혀야”
담당 공무원 “행정상 착오로 입찰공고 제목ㆍ내용 달라”
지난해 8월 26~27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일원 모습.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함양군은 재해복구작업사업 입찰공고를 한 후 일반사업을 적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6~27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일원 모습.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함양군은 재해복구작업사업 입찰공고를 한 후 일반사업을 적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함양군이 재해복구사업을 공고한 후 입찰자 선정 평가기준을 일반사업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논란이다.

 함양군은 지난 2월 19일 ‘연덕천 재해복구사업(긴급)’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아 같은 달 20일 전자입찰을 개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지 8부터 별지 11까지 구분한다. 함양군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일반공사로 보고 별지 4를 적용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함양군 병곡면은 지난해 8월 말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A종합건설은 3월 초 함양군에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를 할 때 별지 9호를 적용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공사금액은 24억여 원이 된다.

 함양군은 이의신청 답변에서 연덕천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별지 4) 추정가격 30억 미만~10억 이상 일반공사로 적격심사했다고 답변했다. 함양군은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함양군은 연덕천 재해복구사업이라고 공고해 놓고 재난복구공사라고 평가할 판단근거가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A종합건설 이사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한 연덕천 재해복구사업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평가할 때 별지 9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군 재해복구사업 입찰은 부적격한 업체에 공사를 넘긴 데 대해 경남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A주무관은 “공고문 내용에 따른 입찰자 선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고문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 내용을 봐야 한다”며 “공고문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건 행정상 착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담당 공무원은 “연덕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A종합건설 측은 지난 15일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지난 29일 첫 심리에 참석했다.

 함양군은 입찰공고가 문제가 되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계약 문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달아 공사를 중지했다.

 A종합건설 측은 “입찰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을 받고도 1순위 업체를 선정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지역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결탁했다는 해석 외에 달리 보기가 어렵다”며 “상위법을 놔두고 하위법을 적용해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것 같다. 적격업체에 공사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26∼27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함양읍과 병곡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6일 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집중호우 기간 군 평균 강우량은 256.8㎜로 병곡면은 317㎜ 강우량을 기록했고 병곡면의 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46㎜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군의 피해 규모는 당시 451건에 32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병곡면은 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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