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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코스닥 상장사 대표 주식거래 보고 누락 ‘벌금형’
창원 코스닥 상장사 대표 주식거래 보고 누락 ‘벌금형’
  • 연합뉴스
  • 승인 2019.03.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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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식거래 보고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기업 상장사 대표 강모 씨(5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시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인 강씨는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회사 주식 2만 2천주를 1억 4천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2013년 5∼10월 사이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매변동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식이든, 차명 주식이든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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