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는 1일 오전 9시부터 국도14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고성읍 송학사거리 등 6개소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정상운영 할 예정이다.
국도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구간이다.
이번 정상운용 될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국도 14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과 국도건설공사구간 및 국도 33호선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장비로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에 따른 제한속도하향(80→ 70㎞) 및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제한속도하향(80→ 60㎞) 지점이 포함돼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병조 경찰서장은 “보행자 등 주민이 안전하고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치를 통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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