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52 (토)
합천군 축사 허가 제한한다
합천군 축사 허가 제한한다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9.03.3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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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량 초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합천군이 지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는 가운데 사진은 군청 전경.
합천군이 지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는 가운데 사진은 군청 전경.

 합천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량을 초과하면서 지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제도다.

 합천군의 최종연도인 2020년까지 목표할당부하량은 BOD 8,654.65㎏/일, T-P 555.346㎏/일이며, ‘17년도 이행평가 결과 부하량은 BOD 9,386.69㎏/일, T-P 665.508㎏/일로써, 할당부하량 초과량은 BOD 732.04㎏/일, T-P 110.162㎏/일로 상당 부분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초과원인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특히 돼지, 닭, 오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연도인 2020년까지 할당부하량이 초과할 경우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를 함에 있어 군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다 같이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서 최종연도 단계평가 때 기준준수를 해 제재를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합천군이 되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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