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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안정적 주거생활 돕는다
경남도, 청년 안정적 주거생활 돕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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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 최대 3천만원 한도 3% 지원해 줘 내달 중순께 상품 개발 사업 시행
경남도가 체결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 모습.
경남도가 체결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 모습.

 경남도는 28일 도청 부속회의실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청년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것이다.

 도는 청년들이 전세 주택 마련 대출을 받으면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에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합의했다.

 도는 신용등급이 7∼8등급(시중 대출금리 5% 정도)인 청년이 전세 주택을 구하려고 9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협약은행의 금리 인하 상품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연 3.3%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도는 이들 기관과 세부 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출상품이 개발되는 다음 달 중순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과 고민을 줄여 청년이 개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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