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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집 난립 방지한다
고성군, 어린이집 난립 방지한다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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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보고ㆍ인가 제한 심의 아동비율 특례 인정 만장일치
2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2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고성군이 2019년 고성군 보육사업 시행 계획 보고와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인정 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군은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일동 부군수를 비롯해 보육정책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보육 대상 아동은 1천978명, 보육 정원 1천583명, 지역 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903명,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률이 45.6%, 정원 충족률이 57%이다.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참석 위원들은 전체인가 제한, 부분인가 제한, 인가제한 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인가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표 만장일치로 집계돼 내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게 됐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비율 특례 인정여부(0세 4명, 1세 7명, 2세 9명, 3세 19명, 4세 이상 24명 이내) 및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한 결과 농어촌특례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7표로 만장일치로 집계됐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 별도 특례규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박일동 부군수는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사 처우향상 등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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