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4:28 (수)
상습 차량 금품 훔친 사회복무요원
상습 차량 금품 훔친 사회복무요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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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17차례 1천500만원 무단 결근으로 복무 중단 상태

 무단결근으로 경찰에 고발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주택가에 잠금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절도 등)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14분께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300만 원, 금팔찌 1점 등 7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소속 기관에 연락 없이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현재는 복무가 중단된 상태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훔친 장물을 사들인 B씨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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