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56 (금)
‘양심 불량’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적발
‘양심 불량’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적발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3.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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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영ㆍ억제시설 미설치 부산시, 23곳 검찰 송치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부산지역 사업장 23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부터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이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4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2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ㆍ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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