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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잊은 교육지원청 기강해이 바로잡아야
본분 잊은 교육지원청 기강해이 바로잡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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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교육지원청이 민방위 대피소에 직원 전용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기관에 특정인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게다가 민방위 대피소에 골프 연습장을 마련한 것은 더욱 잘못한 일이다. 학생들에게 재난 발생 시 지정된 대피 시설로 대피하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이 사용 목적이 분명한 대피 시설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합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부터 청사 지하 기계실 200여㎡ 중 50여㎡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가 말썽이 되자 지난 22일 철거했다. 합천교육지원청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일부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기계실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골프연습장으로 만들었다. 연습실에는 기본 타격이 가능한 골프연습기를 설치했다. 골프 연습장 조성과 일부 골프채 구입비용은 환경개선 사업 예산 800만 원 중 일부로 마련했다.

 문제는 해당 기계실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민방위 대피소는 평소에는 공용 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주민 등이 대피하는 장소로 사용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이 소수의 특정 직원만을 위한 시설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합천교육청 관계자는 4~5명의 일부 직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퇴근 후 골프연습실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골프가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권층의 운동이다. 골프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며 저소득층이 즐기는 운동은 아니다. 특히 합천교육지원청 직원 4~5명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고 하니 이는 전 직원을 고려한 운동시설도 아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헬스기구 등 체력단련실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다.

 교육당국은 특정 감사를 통해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골프연습장 설치 과정과 근무시간에 이용한 직원이 있는지, 필드에 나가 내기 골프를 했는지, 민원인에게 청탁과 뇌물을 받은 일은 없었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는 엄중한 처벌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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