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59 (목)
경남도의회, 윤리규정 강화
경남도의회, 윤리규정 강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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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구체화 실효성 높여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청렴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겸직 금지 등 자체규정을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관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의원 겸직 금지 조항과 징계 규정 등을 도의회 자체 조례에 더욱 구체화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김지수 의장은 “그 간 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홈페이지 공개, 수의 계약 시 검증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결과 우리 도의회에서는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의 윤리 규정인 ‘경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며, 행동강령 실천교육과 청렴실천서약 등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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