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37 (토)
연인 알몸 동영상 유포 ‘피해 호소’
연인 알몸 동영상 유포 ‘피해 호소’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3.25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청원 2만여명 동의 “가해자 엄벌해야” 여론 부산지법 재판 진행 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남자친구가 알몸 동영상 55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 유포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남성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께 여자친구 B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B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B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들 주목을 받고 있다.

 B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호소했다. B씨의 청원 글에는 네티즌 2만 1천명이 공감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