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27 (토)
“불법촬영물 시청 행위도 처벌해야”
“불법촬영물 시청 행위도 처벌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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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0여개 여성단체 생산ㆍ유통 강력처벌 촉구 “솜방망이 처벌 더 심화”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40여 개 여성단체와 복지상담소 등이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물 생산ㆍ유통행위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40여 개 여성단체와 복지상담소 등이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물 생산ㆍ유통행위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최근 숙박업소 투숙객 사생활 불법촬영과 연예인 카톡방 불법영상 공유 등 사건과 관련해 불법촬영물 생산ㆍ유통행위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40여개 여성단체와 복지상담소 등이 참여한 경남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숙박업소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사생활을 불법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연예인 카톡방 불법영상 공유 보도 후 연이어 발생한 사건은 음란물 관련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경악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약한 형량 등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며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한 불법이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불법촬영은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포뿐 아니라 소비까지 범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촬영과 관련해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 생산ㆍ유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가해자 처벌, 불법촬영물 소비ㆍ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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