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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다이소ㆍ이케아 규제방안 촉구 결의
김해시의회, 다이소ㆍ이케아 규제방안 촉구 결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3.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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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의원 등 20명 발의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김해시의회가 ‘다이소’, ‘이케아’ 등을 대상으로 준대규모 점포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업시간ㆍ일수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이소ㆍ이케아 준대규모점포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정화 의원 등 20명이 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준대규모점포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매출 규모 등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다이소’, ‘이케아’ 등 전문점이 등장해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전문점을 백화점보다 무서운 공룡이라고 칭하고 있다”며 “이케아는 롯데아울렛 등과 제휴관계에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 중소업체의 발전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ㆍ이케아와 같은 전문점들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난달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했다.

 김해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각 정당으로 수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가결되기도 했다. 김종근 의원의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하성자 의원의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송유인 의원의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김희성 의원의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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