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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ㆍ강제명퇴제 폐지해야
공무원 공로연수ㆍ강제명퇴제 폐지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3.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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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남도 본청사업소와 시군의 공로연수대상자가 143명이라고 한다. 도본청과 사업소에22명, 18개 시ㆍ군에 121명으로 사무관급 이상 지방공무원이 대상자이다. 정년(60세)을 1년 앞당겨 후진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 관형적으로 시행해온 제도이다. 제도시행의 근본취지는 퇴직 1년을 앞두고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두어 노후준비를 돕는다는 것이지만,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본급과 약간의 수당을 지급해서 ‘놀고먹는 제도’,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전락해 제도개선보다 폐지 목소리가 높다. 도에서는 공로연수제의 개선책으로 사회공헌봉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호응도(16%)가 낮아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대상자의 경우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는 하지만 엄연히 공무원법상 정한 정년보장제를 위반한 셈이다. 공무원 명예퇴직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자로서 1급 이하 전공무원은 명퇴요건에 맞으면 명퇴신청을 할 수 있다. 명퇴자에게는 잔여기간에 대해 소정의 명퇴수당(봉급액의 68%+)을 지급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도 5급 이상은 정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급 이상 강제명퇴는 주로 시군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십 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잘못된 관행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에 연계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 흐름에 맞춰 정년제를 시행해도 시원찮은데 법으로 정한 공무원정년보장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변칙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공시경쟁률 또한 외신에 톱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치열하다. 자연히 공직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있는데도 공직내부는 퇴행적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조직 활력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로연수제와 강제명퇴제 시행을 폐지해야 한다. 조기퇴직제 폐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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