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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4월부터 급증 주의
전동킥보드 사고 4월부터 급증 주의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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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전국 528건 발생 외출 잦아져 위험 노출
불법 과속 개조 ‘무법자’ 불량 많아 KC 마크 확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날씨가 풀리는 봄철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김해 해반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주변 연석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치아 골절, 구강 내 출혈 등 얼굴 부위가 크게 다쳐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김해시 어방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B씨도 갑작스럽게 넘어져 얼굴, 팔, 손가락 등에 찰과상을 입고 어깨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내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2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14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잦아지는 4월부터 급증해 10월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관련 사고는 각 11건, 19건이었던 2월과 3월에 비해 4월에는 4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불량 및 고장(264건, 50%), 파손(60건, 11.4%) 등이 많아 KC 마크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 구매가 권장된다.

 시속 25㎞를 넘지 못하는 전동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푸는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2017년 중반부터 인터넷 상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시속 60㎞로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많아 도로 위의 무법자로도 불린다. 전동킥보드 주행 사고도 지난 2017년 46건에서 2018년 93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제품 구매 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사후관리(AS) 정책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또 규격에 맞지 않은 충전기, 타사 충전기 사용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충전 시에는 가연물질을 멀리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많아지니 운전자는 안전수칙은 숙지해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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