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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 예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 예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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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민 의견 수렴 내달 9일까지 검토 작업 4월 말 도의회 넘길 예정
 경남교육청은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조례안 원안 일부를 최근 수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도교육청ㆍ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조례 제정 추진단은 지난 14일 도민ㆍ학교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원안의 34개 조항을 손질하고 5개 조항을 각각 신설ㆍ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원안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려고 단서 조항을 곳곳에 달았다.

 수정안은 반성문ㆍ서약서를 금지하되 학교가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표현ㆍ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방법은 비폭력ㆍ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허용 조항도 원안처럼 유지했지만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교육청은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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