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4:17 (수)
창원 스타필드 건립 본격화
창원 스타필드 건립 본격화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3.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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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창원시 3개월 이내 결과 알려줘야 2023년까지 건물 신축 계획 밝혀
 창원시는 (주)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19일 오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재한 대지 위치는 의창구 중동 옛 39단 터이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중 이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주)신세계프라퍼티 직원 1명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 1명 등 2명이 시 건축경관과를 찾아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천311㎡(1만 379평)에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지하 8층에서 지상 7층으로 건축되며, 연면적 32만 5천618㎡(9만 8천449평)에 쇼핑몰과 전문점 등의 판매시설과 영화관 및 아쿠아필드, 스포츠, 완구 장난감 놀이ㆍ체험공간 등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차대수는 법적 주차대수 1천639대 보다 많은 3천500대를 계획하고 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는 교통영향평가가 공식 접수됨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인 교통물류과에 서류를 이첩하게 된다. 교통물류과는 앞으로 3개월 이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신세계 측에 통보해야 한다.

 신세계는 이후 건축허가 신청과 도 사전승인요청(도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건축물사용승인 등의 행정 진행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인 의창구 중동 부지 개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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