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17 (수)
LPG 차량 규제 풀렸지만 충전소 부족
LPG 차량 규제 풀렸지만 충전소 부족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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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법 개정 의결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 도내 171곳 불과… 개선 촉구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LPG 차량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됐다. 사진은 LPG 충전소에서 충전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연합뉴스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LPG 차량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됐다. 사진은 LPG 충전소에서 충전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연합뉴스

 미세먼지 완화 정책으로 택시, 장애인 등 일부만 구매 가능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이로써 소형ㆍ중형ㆍ대형 승용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법은 다음 주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지만 LPG 차량 증가에는 인프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LPG 충전소는 171곳에 불과하다. 일반 주유소(1천70곳) 대비 15%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다를 바 없다. 요건만 갖추면 세울 수 있는 주유소에 비해 LPG 충전소는 안전규제 조건이 까다로워 주택가나 상업용지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LPG 차량을 이용 중인 A씨는 “경제력이 좋아 차량을 구매했지만 충전을 위해 외곽에 위치한 충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차량 증가량에 비해 충전소 수가 제자리를 걷는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충전소 규제 완화도 진행돼야 미세먼지 저감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LPG 차량이 282만 대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8~48t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 차량은 1㎞ 주행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1.055g)의 13% 수준인 0.14g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203만 대이며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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