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3:19 (화)
거제 하청 대곡 해안, 패류채취 금지
거제 하청 대곡 해안, 패류채취 금지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3.1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류독소 초과 검출 전광판 등 상황 전파
 거제시는 하청면 대곡리 해안에서 19일 채취한 담치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80㎍ 이하/100g)를 초과한 161㎍/100g으로 검출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어 패류독소 함량이 80㎍/100g 일 경우 사람이 담치류를 200개 정도 섭취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치사농도 600㎍/100g)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으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켜 치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계속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 전파로 채취자제 유도 및 채취 및 섭취금지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