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연중 합동단속 홍보 통한 사전예방 최선
사천시는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동식 축중기 1대와 단속원 9명을 투입해 국도77호선, 지방도 1016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 주ㆍ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연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 77조에 따라 총중량 40t 또는 축하중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주요 원인으로 실제로 축하중 11t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하는 것과 같다.
과적차량은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세웅 도로관리팀장은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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