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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 적용
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 적용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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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도 합의 한국당, 결사항전 선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8일 선거제ㆍ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안건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또 지역구에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떨어지더라도 선전할 경우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을 수 있다. 여야 4당은 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 대표를 우선 배분한다.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300석의 20%인 60석에서 10석을 뺀 50석의 절반, 25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간다. 지역구에서 압승해 이미 70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는 없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6개 권역별 득표율로 적용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ㆍ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ㆍ울산ㆍ경남 12석, 대구ㆍ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 의석 수가 적은 권역에 비례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게 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며 "문재인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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