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49 (금)
빈 사무실서 도박한 일당 검거
빈 사무실서 도박한 일당 검거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3.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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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영자 사무실 제공 18명 입건 상습 여부 확인

 빈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70대와 도박 참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박개장)로 A씨(7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20여 분간 남녀 18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무직으로 밀양, 김해 등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박 참여자 모두를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A씨가 도박 참여자를 모집한 경위, 상습 도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450만 원과 화투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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