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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반발에 부딪힌 학생인권조례
또 다시 반발에 부딪힌 학생인권조례
  • 경남매일
  • 승인 2019.03.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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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이 지난 14일 일선 학교와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인 이번 수정안은 기본적 내용은 유지하면서 34건을 수정하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힘썼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단서 조항을 추가로 달았다. 반성문ㆍ서약서 강요 금지 조항에는 “다만,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학생의 표현ㆍ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폭력ㆍ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하지만 18일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는 18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했다. 반대 측은 교육청과 달리 “단서 조항을 첨가해 오히려 성 문란 조장 부분을 강화시켰다”며 “도민 의견 9천여 건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끝장 토론과 이를 시행할 TF 구성을 경남도의회에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반대 단체의 반발에는 “조례의 모든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잘못된 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 전체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반대 단체가 요구한 끝장 토론이 정상적으로 열릴 지는 의문이다. 반대 측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열린 조례안 공청회도 반대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인권조례 반대 단체는 교육청이 밝힌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최소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끝장토론이 열린다면 양 측 모두 듣는 귀를 열고 경청하는 토론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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