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2:41 (목)
불법엽구 수거해 반달가슴곰 지킨다
불법엽구 수거해 반달가슴곰 지킨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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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가야산ㆍ수도산 점검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가야산국립공원과 수도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해 오는 19일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며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공단, 민간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수거 대상은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설치 도구들이다.

 지난해 6월 광양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반달가슴곰이 숨지기도 했다.

 불법엽구를 제작ㆍ판매ㆍ보관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불법행위를 목격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는 6하 원칙에 맞게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낙동강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하면 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반달가슴곰의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환경청 또한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모든 야생동물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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