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38 (금)
돈 받고 생활폐기물 처리 무허가 업자 고발
돈 받고 생활폐기물 처리 무허가 업자 고발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3.1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 배출자 과태료 부과 “현장 수시 점검ㆍ강력 대응”

 돈을 받는 대가로 생활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해주던 양산의 한 업자가 적발됐다.

 양산시는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를 적발해 배출자는 과태료 부과, 무허가 운반업자는 경찰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련 회사를 퇴직한 A씨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개인에게는 현금,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A씨는 편의점, 주유소, 마트에서 생활쓰레기와 섞여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번거로운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무허가 수집운반을 했다.

 또,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는 고물을 수집하면서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배출자는 과태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종량제 봉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양산시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A씨와 B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후 각 과태료 처분과 형사 고발 처리했다. 생활쓰레기는 배출일자에 맞춰 재활용품과 분리한 후 종량제 봉투나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양산시 자원순환과 박청훈 과장은 “고물업자들의 무허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은 명백한 고발대상으로 양산시 전역에 만연한 수거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 현장을 수시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