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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 ‘제동’
고성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 ‘제동’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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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반납하라” 민원 제기 부지 변경 오염물질 유입 안 돼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천면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2월 초부터 주민 A씨 등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위치 부적절로 오염물질 유입이 안 되니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고성군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7천320㎡, 처리용량 1천725.3㎥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올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남강지류의 대표적 축산밀집지역인 개천면 청남마을 주변의 축산업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의 초기 저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논란의 발단은 고성군이 사업예정지로 계획한 가천리 116-1번지 일원의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자 인근 청광리 688번지로 사업지를 변경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자 이에 주민 A씨 등이 반발을 하고 있다.

 A씨 등은 인근에 돼지축분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저장탱크가 있어 이 시설에 문제가 발생되면 인공습지를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변경된 위치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군은 사업지의 위치가 변경됐으나 당초 계획한 비점오염유입 배수유역과 유입량의 변동이 없이 당초의 사업범위와 목적을 이탈하지 않았고 A씨 등이 유입을 주장하는 시설은 인공습지에 유입된다면 습지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당초의 계획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현지 확인을 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원래 설치 취지가 점오염원의 처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농경지나 축사주변 등의 오염물질이 우수에 씻겨 내려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우수를 유입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고성군은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이 빠른 사업진행을 바라고 있고 동 사업이 법령상이나 사업의 적합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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