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01 (목)
경남 조합장선거 당선자 15명 수사
경남 조합장선거 당선자 15명 수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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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가면 무효될 수도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남에서 경찰에 적발된 87명의 선거사범 중 15명이 당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인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13일 이전까지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도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징역형,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만약 당선이 무효되면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거창 신원농협, 함양 산청축협, 창녕 이방농협, 진주축협, 밀양 부북농협 등 5곳에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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