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13 (금)
학생인권조례안 34건 수정
학생인권조례안 34건 수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1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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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민 의견 대폭 반영 16조 ‘차별금지’ 원안 유지 심의 거쳐 4월 말 의회 제출
허인수 과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허인수 과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ㆍ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14일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수정안은 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단서 조항을 추가로 달았다.

 다만 보수단체가 지적한 제16조(차별의 금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출신국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안을 유지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12차례의 협의를 거쳐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고려해 34건을 수정했으며, 5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삭제했다.

 수정안은 제6조(신체의 자유)에서는 ‘노동’이란 용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해 ‘노동’을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수정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감안해 ‘반성문’을 대체할 대안적 지도방법인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으로 대체 조정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2항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학생의 소지품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단서를 추가해 혼란을 줄였다.

 제11조(정보접근권)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제17조(성인권 교육)에서 일부 반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로 바꾸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학교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감안해 제31조(학교인권보장협의회)의 거의 모든 항을 삭제해 단일 조항으로 수정했다.

 추진단은 수정안을 3월 중 도교육청 법제심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4월 말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학생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인식,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존중, 교원의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학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 대폭 반영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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