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22 (금)
김 지사 19일 항소심 첫 재판
김 지사 19일 항소심 첫 재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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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도 함께 진행 특검팀 보석 불가 의견서 제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지난 8일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불복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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